하나카드 “카드사 확인 문의하면 가맹점 통해 환불 처리 도울 수 있어”
‘종이영수증에 준하는 효력 있다’ 기재부 유권해석...현재는 가맹점 따라 달라
카카오페이 “‘환불 시 증빙’ 규제 샌드박스 해석 신청 상태...심의 결과 기다리는 중”

지난 25일 A씨는 해당 내용을 올린 네이트판 게시 글에서 “하나카드 전자영수증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교환·환불을 못 받는 건가”라며 “매장에서 발급한 종이영수증, 즉 뭘 샀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카드 전자영수증 이미지를 보면 분명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네이트판 커뮤니티 게시글 이미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 하나카드를 사용하는 A씨는 카카오페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후 지난 4일 티셔츠 두벌을 구매한 A씨는 전자영수증을 이용 중이니 종이영수증은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티셔츠 사이즈가 애매해 구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지난 25일 A씨는 해당 내용을 올린 네이트판 게시 글에서 “하나카드 전자영수증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교환·환불을 못 받는 건가”라며 “매장에서 발급한 종이영수증, 즉 뭘 샀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 영수증이 아니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카드 전자영수증 이미지를 보면 분명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부터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영수증을 카카오페이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출시해 제공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영수증은 현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종이영수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않은 상태”라며 “하나카드와 함께 롯데·신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종이영수증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과기부에선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걸로 유권해석을 하지만 세법에는 전자영수증 내용이 없다보니 카드사 매출 전표와 같은 형태임에도 가맹점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이 전자영수증을 보고도 취소는 해주는데 카드 실물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해주는 게 원칙이라 혹시라도 환불이 어려울 시 카드사에 연락을 주면 가맹점에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해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해당 가맹점이 판매시점 정보 관리기기인 포스기 등이 있어 결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가맹점주가 허락하는 한 환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 다만 카드 단말기만 있는 영세업체일 경우엔 확인이 어려운 만큼 카드사에 결제 내역 확인을 통해 환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현재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종이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영수증을 제공하고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하게 결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카드 매출전표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며 “전자영수증도 종이영수증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현재 법규상 환불은 가맹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2월 전자영수증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기재부 시행령이 나오면 환불 시 증빙은 공식화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시행령이 나오면 증빙으로서 전자영수증이 문제없이 사용될 걸로 보고 있고 영수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 고객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해석을 신청한 상태로 심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라며 “앞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영수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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