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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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26일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대상기관에 배포했으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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