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 노후대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월 우대율 20% 상향 적용
고령층, 소득 낮고 자산 대부분 주택에 집중돼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 증가

어르신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현재 주택연금에서 15% 가량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 월 수령액 우대율이 13%에서 20%로 상향 적용되면서다. 사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어르신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현재 주택연금에서 15% 가량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 월 수령액 우대율이 13%에서 20%로 상향 적용되면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65세 이상에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에게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8%에서 최대 13%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온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걸로 전해진다.

이날 범부처 회의에서 진행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 외 매달 용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령층 같은 경우 소득이 없고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소득이 집중돼있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이 점점 필수적인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며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들은 저자산, 저소득인 경우가 많아 연금가입이 더 필요하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다보니 지급금액이 적어 가입이 적으신 상황이라 저자산, 저소득인 고령층들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을 확대시행하게 됐다”며 “주택연금에서 현재 평균 매년 약 15%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관련 정책을 통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