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1야당대표라고 법 무시한 ‘황제단식’ 허용 안돼”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두고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텐트를 쳤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황 대표는 텐트 철거 요청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2014년 8월에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국법에 따라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 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며 “제1야당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라며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와 건강상태와 관련해 “기력이 빠져 거의 말씀도 잘 못하고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며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든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단식을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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