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보에서 이어진 소송...‘허위 진술’로 승소 의혹 제기돼
소송·채권추심으로 원금 회수 및 15% 연체 이자수익 챙겨

대기업 SKT 자회사 ADT캡스(대표자: 최진환)가 중소기업체·소상공인의 공사대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ADT캡스 홈페이지 화면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대기업 SKT 자회사 ADT캡스(대표자: 최진환)가 중소기업체·소상공인의 공사대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DT캡스는 경비·경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71년 설립됐으나 지난해 11월 1일 SKT로 편입된 비금융 자회사다. 사내이사 3명 중 2명, 비상임이사 6명 중 4명, 감사까지 모두 SK그룹 인사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규모는 4930명이며 매출액은 6135억, 영업이익은 959억, 당기순이익은 1062억원이다.

ADT캡스는 계약을 맺었던 ㈜코인스정보기술(이하 코인스)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계가 없는 제3의 수주 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받아내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그 대금은 공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뿐 아니라 하청업체인 영세기업들 및 부산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현재 관련 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ADT캡스를 상대로 12월 초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 중이다.

 

ADT캡스가 우노에 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사진 / ADT캡스 

◆ 우노, ADT캡스에 채권 양도 통보 받아

본지가 입수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2017년 1월 4일 중소기업체 ㈜우노는 코인스와 ‘BNK 금융그룹 IT 센터 공사’건으로 신축현장 CCTV 시스템 장비구매 설치를 위한 물품 공급 계약서를 맺었다. 계약가격은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9억 2400만원이었다.

앞서 코인스는 ADT캡스와 독점공급 계약 관계에 있었다. 코인스는 ADT캡스에 경주농협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자금 여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코인스는 우노와의 계약 건에서 얻은 수익을 ADT캡스에 채권으로 전액 양도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우노 측에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우노 측은 ADT캡스로부터 그달 말 통지문을 받고서야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내용을 알린 김진호 우노 영업 대표이사는 “지난 1월 6일 경 ADT캡스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먼저 코인스와의 계약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며 “ADT캡스에 이를 물어본 이유를 묻자 ‘코인스로부터 대금을 받아야할 게 있는데 얼마정도 이익이 남을 거 같은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기간이 60일이 될지 90일이 될지 모르는데 후자가 되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 코인스가 받을 돈은 거의 없을 수 있고, ADT캡스가 해당 공사건과 관계가 없는 만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ADT캡스 담당자는 ‘코인스에서 미회수 채권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재업체들과의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나면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을 거 같다고 말하니 ADT캡스 측도 ‘알겠다’고 답했고 코인스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ADT캡스에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노는 2017년 1월 23일 ADT캡스로부터 채권 양도통지 문서를 받았다. 부산은행 전산센터 공사로부터 얻는 대금계약에 대해 코인스 대신 ADT캡스가 채권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문서에서 ADT캡스는 “코인스는 당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상 계약에 따라 귀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금 924,000,000원 범위에서 2017년 1월 19일자로 당사에게 양도했음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코인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귀사에게 본 채건 양도를 통지하며 위 대여료 채권을 당사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란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ADT캡스 관계자는 "채권양도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제도로 이는 사전에 알려주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채권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기에 통지서는 제 3채무자(우노)에게 송달되면 되고 사전에 알려줄 것을 요하진 않는다"며 "이를 마치 제3채무자 우노에 대한 사전 통지가 필요함에도 이를 고의로 생략한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허위 진술’로 승소 의혹 제기돼

이 같은 사실을 코인스로부터 전달받아 합의를 하는 등 과정이 없었음에도 우노는 기한 내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DT캡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2017년 11월 30일 1심 판결에서 ADT캡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어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에서도 올해 6월 13일 2심 결과 승소해 지난 9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ADT캡스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로 제출된 사실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이사는 “코인스 박인수 사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실확인서에는 ADT캡스에 채권을 양도해 채권자가 됐다는 내용과 우노가 업체들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건 우노가 박 사장에 제기한 형사소송 검사 질의 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이사는 “해당 사실확인서와 박 사장이 대법원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박 사장이 ‘사실확인서를 ADT캡스 측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자신은 사인만 했고 법원 진술도 ADT캡스 변호사가 지도해준 모두 허위’였다고 검사 심문 과정에서 실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양도계약서의 경우도 ADT캡스가 소송 등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체결했다”고도 덧붙였다.

본지가 입수한 김 이사와의 통화 기록에서 박 사장은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된다.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될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라며 “코인스도 지금까지 프랙터가 30억 가까이 되는 게 다 날아가버렸다”고 언급했다. 코인스는 현재 폐업한 상황이다. 

사실확인서에 대해 ADT캡스 관계자는 "확인서엔 우노가 업체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코인스 사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승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판결문에서도 해당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실확인서가 인용된 바 없다"고 답했다. 

ADT캡스 측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원 진술을 지도한 게 맞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변호사와 박 사장이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박사장이 먼저 작성해줬었고 중언부언으로 정리가 안 돼 법원제출용으로 정리해서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고 자필서명 한 것"이며 "법정에 박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바도 없어 진술 지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ADT캡스가 우노에 보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문서와 부동산 가압류 문서 사진 / 제보자 제공 

◆ ADT캡스, 소송·채권추심으로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익 챙겨

코인스는 우노와 계약 당시 14개 종목을 납품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믹스풀, 대신네트웍스, 코닉오토메이션, 선진인포텍 총 4개의 하청업체가 있었다.

ADT캡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 1심 판결 후 2017년 12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5억 7875만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실은 부산은행 공사건에서 우노의 원청업체인 GS네오텍에도 통보됐으며 이후 지난 1월 25일 우노도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다.

제3채무자인 부산은행 역시 채권추심 명령으로 당행인 우노의 주 통장이 압류되려고 하자 우노 측에 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돈인데 재판 끝나고까지 줄 수 없어 보류를 해 달라’는 우노 측 요구에 법원 판결에 맡기도록 2억 4000만원을 공탁했다.

김 이사는 “ADT캡스는 위 공탁금과 이에 붙은 배당금 뿐 아니라 원금 5억 2000만원에 소송이 진행된 2년 여간 연 15%가 붙는 이자 1억 2000만원까지 더한 6억 700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ADT캡스가 채권추심으로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지연해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난 2017년 6월 9일부로 우노는 채권자인 ADT캡스로부터 부동산도 가압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장이 압류 해제돼 다른 하청업체들에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해도 2달 가까이 가져가지 않아 부산시청에서 나서기도 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부산은행이 직권으로 ADT캡스 측에 6억 7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일은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압류된 사무실 담보 1억원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주겠다며 풀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DT캡스 관계자는 "부산은행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은 언제든 찾아가는 변제공탁이 아니라 배당기일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1심에서 승소 판결 후 추심에 임했으며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변제가 지연된 동안 채권자가 향유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전보한다는 손해배상의 개념이라 ‘이자 수익’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선 "아직도 일부 양수금 채권 잔액과 소송비용액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채권을 다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가압류부터 해제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답변했다. 

ADT캡스 관계자는 “모든 절차에서 소송과 회수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고 허위진술 강요 사실도 없거니와 재판내용에서 주장 내용도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당사 승소로 마무리된 건”이라고 답했다.

한편 코인스의 하청업체로서 대금을 받지 못한 믹스풀은 해당 대금을 가로챈 ADT캡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노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을 근거로 ADT캡스에 대해 형사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사 취소 소송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대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DT캡스 관계자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번복하는 우노 측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우노 측 허위진술 강요 등은 전혀 없다”며 “소 재기가 있다면 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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