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수리 기간 늘어나는데 대차 서비스 못해준다고 한다”
롯데렌터카 “해당 상품은 대차 서비스 포함돼있지 않은 상품”

롯데렌터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렌터카
롯데렌터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렌터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 고객이 롯데렌터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트카 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시사포커스의 취재 결과 직무 특성상 장시간 운전하는 청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롯데렌터카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계약했다.

별 탈 없이 차량을 인수해 운행하던 중 지난 4월경 상대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롯데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우리에게 맡겨 보험처리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수리를 위해 롯데렌터카에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일주일 정도면 수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보름이 지나도 차량을 받지 못해 재촉하니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40여일이 지나고 받은 차량은 내강 가죽이 군데군데 찢기고 찍혀있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공업사 측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다기에 받고 마무리 지었다.

문제는 대차 서비스에 관한 책임이었다. 보험대차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됐을 경우,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A씨는 “처음 수리하면서 2-3일 가량 날짜를 까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비용을 공업사에서 해결했다고 했고, 나머지 날짜가 넘은 것에 대한 대차는 롯데렌터카가 부속이 없어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대차를 해줬다는 말과 함께 차량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썬루프와 트렁크의 수리는 여전히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대차를 해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차가 30일 기준이라는데 나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한 달이라는 기간만 대차할 수 있다면 롯데렌터카가 그 기간 안에 완벽하게 수리를 해줬어야했고, 수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한 달이 넘어갔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대차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해 결국 썬루프 수리를 다시 받고 그 기간 동안 대차를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A씨가 차량을 돌려받은 날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11월 5일이었다. 차량을 건네받고 시내에서 시운전을 할 때에는 소음이 없었으나 강변도로로 나가자 썬루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에 롯데렌터카에 연락을 하니 “수리는 해줄 수 있으나 대차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이름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월 90만원이라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차량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대기업과 개인 간의 불공정한 거래였다”며 “고객이 일단 인수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롯데렌터카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파트너 카센터 과실로 수리가 일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카센터로부터 100만원 정도 금전 보상을 받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우리(롯데렌터카) 측에 말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차 서비스가 포함돼있지 않고, 프로세스 상에 이 부분에 대한 고지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적인 사고부위는 앞뒤 범퍼로, 이에 대한 수리는 완료됐고 썬루프 등에서 간접적으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수리를 완료해 정비센터에 확인을 받았고 직원이 시승까지 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롯데렌터카 측은 A씨와 더 좋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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