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용후기 믿고 구매한 상품…, 사실은 광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7개 업체가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7개 업체가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7개 업체가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LOK·LVMH코스메틱·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다이슨코리아·TGRN·에이플네이처)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LOK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하였으나, LOK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믈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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