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21시 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시 자동단속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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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25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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