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 도피· 잠적 중이던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2일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2일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2일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개인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후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경기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2017년까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여 당시에도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지명수배 조치했다.

하지만 경기노동지청은 지명수배 조치에도 A씨가 검거되지 않자 2019년 11월,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기한 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2년여 동안 도피 중인 A씨를 경기 여주시 단현동 소재 A씨 어머니 집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 의식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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