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4일 구속영장 기각
검찰 당일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이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당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법원이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당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법원이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당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인 전달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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