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 적정한 지도단속

금연단속 공무원 스티커 부착 점검[보건소제공]
금연단속 공무원 스티커 부착 점검 [사진 /보건소 제공]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보건소에서는 금연시설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금연단속 공무원 2명과 위촉된 금연지도원 26명이 파주시 금연시설 총 17,718개소로 국민건강증진법령과 파주시조례에서 지정된 음식점(6,077), 1천㎡이상 건축물(2,515), 버스정류소(1,921), 학원(842), 체육시설(474), 어린이집(472), 의료기관(410), 공공청사 및 학교(277), 사회복지시설(252), 피시방(199), 기타(4,279)로 10월말 기준 금연시설 점검은 91%를 점검하였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민원이 늘어나는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내골프연습장,피시방·당구장 등을 돌며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주의 지도 1,148건, 과태료부과(국민건강증진법령 위반 과태료 10만 원, 파주시조례 위반과태료 5만원 부과) 89건 670만원을 부과·처리하였으며 전화민원과 전자민원을 포함하여 총 124건을 답변 처리하였다.

지도 단속을 접한 골프연습장 관계자 A 씨(49세)는 손님들에게 안내해도 듣지 않는 분이 많아 영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번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도 안내 단속을 나와 친절하게 점검을 해주신 덕분에 많이 개선되고 홍보가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파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금연환경이 개선된다는 점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관리자 역할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금연 홍보를 통해 금연 문화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