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첫 의혹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 무죄 선고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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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첫 의혹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된 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함께 뇌물 스캔들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검찰 조사단이 꾸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다만 당시 수사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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