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김종석 의원은 2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량입법 내부적 통제는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임기 4년차를 맞아서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규제의 신설강화 법안들이 포함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경제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대 국회에 2만 3천여 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 이 중에 3,773건의 중요규제를 포함한 법안들이 있다고 한다.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능이고, 국회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 책임은 제조자가 지는 것이다. 불량 입법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회에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에는 재정조달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절차가 있다.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서 주요규제에 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졸속규제입법에 의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생활에 초래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원내지도부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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