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간편가입, 1년 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 면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총 68건

해외여행자보험에 이어 국내여행 및 레저보험에 반복 가입하는 수고를 앱 하나로 줄이게 됐다.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해외여행자보험에 이어 국내여행 및 레저보험에 반복 가입하는 수고를 앱 하나로 줄이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엔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먼저 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가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앞서 지난 6월 해외여행자보험을 대상으로 지정된 NH농협손해보험의 ‘On-Off 여행자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국내여행 및 레저분야까지 확대된 내용이다. 기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보험 반복 재가입시 설명의무 및 청약의사 확인절차 반복을 면제했다.

위 서비스는 지난 10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확대됐다.

규정에는 사전에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보험이 체결되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한 걸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년 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 면제”한다는 특례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기존 대상인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와 신규인 보맵파트너, 플랜에셋이다.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보험관련 관계자는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가 개시됐다.

레이니스트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개인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에선 월세를 월 200만원 가량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일정 결제수수료를 내게 되지만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는 편의성이 높아진다.

KB국민카드는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이 내는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같은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를 내놨다.

피네보는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는 매출전표 매입 업무에서 효율성을 높여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