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5,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 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하였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하여,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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