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연 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부과 받아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이계연 씨가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이계연 씨가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이계연 씨가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계연 씨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위반자(이계연 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인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제1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계연 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낸 뒤, 업무와 관련한 SM그룹 계열사 대표로 취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계연 씨는 지난 18일 SM그룹 우오현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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