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안내, 주요 정보 미제공 등으로 미리 확인해야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뉴시스)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5년 1월~2019년 10월)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한편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하여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및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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