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 제공’ 혐의로 공정위 제재절차 돌입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금융당국 및 공정위 조사 진행될 시 심사 보류하게 돼있어

금융투자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기 위한 발행어음사업 진출을 잠시 보류하게 됐다.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절차에 임하게 되면서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투자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기 위한 발행어음사업 진출을 잠시 보류하게 됐다.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절차에 임하게 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의뢰해 2년 여간 조사가 진행돼온 걸로 전해진다.

20일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조치로 발행어음사업 인가 연기는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해도 통과가 안 되기도 했고 공정위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발행어음업 심사 중단 규정이 있어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운용, 증권, 생명보험 등 금융업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문 그룹으로 자본총액 17조원,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1997년 미래에셋벤처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창립한 걸 시작으로 1999년 미래에셋증권을 설립하고 2005년에는 미래에셋생명을 출범한데 이어 2016년 12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된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하면서 국내 1위 증권사로 거듭나는 등 규모를 키워왔다.

이중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을 넘어 규모면에서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돼 발행어음사업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발행어음 인가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단기어음을 통한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조달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사업에 유리한 점이 많아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곳만이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특정한 채무증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과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 당국 및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사업 진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이 총수일가에 부당지원을 통한 사익편취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사 고발 여부도 담겨있는 걸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만약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담겨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미래에셋대우이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제재 부분과 관련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인 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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