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대만적 남성 귀화이래...귀화자 62년 만에 20만 명 돌파

2000년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귀화자 수도 점차 증가 / ⓒ법무부
2000년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귀화자 수도 점차 증가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 수가 62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는 대회의실에서 20만 번째 귀화자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학교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만 명 돌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넘어선 것.

이 날 행사에는 2011년에 10만 번째로 국적을 취득한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국적을 먼저 취득한 선배로서 후배 귀화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 귀화자는 지난 1957년 2월 대만적을 가지고 있던 손일승 씨로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귀화자는 3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귀화자들은 미국 휴스턴대학 영문과 교수로 근무하다 7년 전 한국에 정착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며 법정언어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태국 출신 ‘챔사이통 크리스다’ 교수’다.

특히 그는 소감에서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왔지만 살아보니 한국 사람들과 한국문화가 정말 좋았고, 한국에서 학자로서 많은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면서, “저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문 발전과 후학양성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만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하여야 함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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