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 부과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돈육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돈육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돈육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2년 6월~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2013년 8월~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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