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방관들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 찾아”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법률이 전날(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소방대원 및 희생자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소방관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88개 법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 선출안 등 모두 89개 안건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은 현재 98.7%인 지방직 소방관을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재난 발생 시 지휘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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