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책임 인정”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LG전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전자의 의류건조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 중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었는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없었다. 피해를 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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