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 빠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며,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이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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