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간 망사용 협상 재정 개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각 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간 망 사용료 갈등이 넷플릭스에게로 옮겨갔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로는 지난 12일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격이 증가해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방통위에 재정 신청했다.

통신 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는 “문제의 본질은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해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뿐더러 클라우드, 모바일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 서비스가 일상화된 시대에 망 비용의 증가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일상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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