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52시간 유예 ‘반노동 정책’…입법권 침해 철회돼야”
심상정, “홍콩 사태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기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경영상의 사유에까지 확대하고 계도 및 처벌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걸핏하면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으로 모법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날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기만 해도 벌써 262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야말로 과로사 왕국, 산업재해 왕국인데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임금 규제나 과로사 방지 행정조치는 내팽개친 채 재계의 민원수리에만 정성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홍콩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홍콩 이공대에서 물대포와 음향대포가 사용된 경찰의 강경진압이 있었다”며 “400여명의 시위대가 체포됐고 경찰은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홍콩 거리에 등장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군당국이 '장병들과 시민들이 협조해 청소작업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언론들은 중국군의 등장을 무력진압에 대한 전조라고 보도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시위대와 비무장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는 무력진압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이 홍콩 시위대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위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은 50년 동안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약속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다”며 “지금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홍콩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이야말로 홍콩 시민을 위해서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시민과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