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는 족보 없는 해석…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라”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12월 3일 부의도 불법이고 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는 족보 없는 해석”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번에 10월 26일 부의라는 것을 강행하려다가 국회의장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법 사보임이란 것을 불법적으로 해석한 국회사무처의 불법에 대해 지적하자 이것을 12월 3일이란 날짜로 옮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마지막 불법적인 절차가 부의”라며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게 공정한 협상이 되겠나. 여당과 국회의장은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소위 코드재판소라고 늘 걱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명백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사보임이 불법이고 지난 8월 말에 정개특위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도 역시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 빨리 판단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두 법안 모두 결국 권력 장악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라며 공수처에 대해선 “친문은 있는 죄 덮고 반문은 없는 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의 검찰청”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정의당을 소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검찰에 야당이 조사를 안 받고 있으니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한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꼬집어 “부의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불법이란 것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며 “우리의 평화적 저항에 대해 빠루와 해머를 들고 불필요한 폭력을 유발한 쪽은 바로 여당이다. 기소를 당하면 본인들이 먼저 기소당해야 되는데, 이 정치로 풀 문제에 대해 법으로 들이대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다”고 여당 측에도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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