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전 기자회견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11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며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입니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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