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년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있어...보완대책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50~299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 안착을 위해 당국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 단계에 있다”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으로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으며 어려움이 큰 사층계손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으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주기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해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주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외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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