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도 퇴사직원 연루돼 지난 6일 압수수색
금투업계로 수사 확대될 수 있단 얘기 나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걸로 알려졌다. 사진 / 라임자산운용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걸로 알려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배임수재,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청구돼 금일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중에 진행됐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걸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오전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의 전 최대주주인 라임자산운용 사무실과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 개인 PC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운용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인 이 부사장이 리드 관련 청탁과 함께 기업 내부정보 등을 얻어 불법이익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임을 강조하며 “라임자산운용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은 특별히 없다”며 “상세 내용은 개인적인 일이라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지난 7일 답한 바 있다.

자기자본대비 202%에 해당하는 835억원 8200만원을 리드 경영진들이 횡령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사 전환사채에 51억원을 투자한 뒤 지난달 초 이를 주식으로 바꿔 최대주주에 올랐다가 2주 만에 270여만 주를 장내매도하면서 불법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왔다.

리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횡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발생해 서울남부지검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지난 1일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리드사의 박모 부회장, 강모 부장은 구속기소되고 이외 구모 대표이사, 김모 상무이사, 박모 전 대표이사, 김모 현 오라엠 대표이사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씨 수사 이후로 관련 조사가 업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도 압수수색해 퇴사한 직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라임자산운용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에 관한 걸 답한 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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