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12월 우선 손실 확정 대상 DLF 분조위 개최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은 위원장은 오후 2시 30분 금융위원회 서울본관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DLF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다’는 은 위원장은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 지난 7월 불거진 DLF 사태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은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지난 8일까지 DLF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으로 총 268건이 접수됐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판매규제, 운용규제, 투자자에 정보제공에 대한 차이점 사진 / 금융위원회 

◆ 은 위원장, ‘공모규제 회피’를 DLF 사태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아

개선방안에 대해 그는 먼저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공모규제 회피’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이라며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설계를 했다면 손실이 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다”며 “아울러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추가질의에서 부연한 바에 따르면 공모펀드로 판매됐으면 여러 가지 설정이나 판매나 운용이나 정보 제공의 면에 있어서 사모펀드와 달리 조금 더 강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된다. 김 사무처장은 “일반 투자자 판매 시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운용에 있어서는 펀드자산총액의 30% 이상을 동일증권 파생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게 하고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경우 관련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다”며 이에 따라 “이 공모규제 회피를 통한 사모펀드 판매가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 기초 자산,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며 사모는 사모답게,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사진 / 금융위원회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녹취·숙려제 적용, 고령투자자 연령 기준 상향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 군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규율하겠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녹취 및 숙려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 측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도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번 DLF 투자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재산 1억 원을 모두 투자해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최소투자 금액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장치인 녹취 의무와 숙려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도록 마련할 전망이다. 그는 “앞서 언급했지만 특히 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중 명확한 투자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투자가 확정되고 승낙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투자자는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판매과정에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는 그는 “'예, 이해하였음' 또는 기계적인 원금손실 이런 문구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단순히 확인받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모두 상품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해당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경우에만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조작 등 불안전 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성향 분류는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DB화를 통해 자의적인 변동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DLF 사태와는 관련이 없지만 오는 2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강화방안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전문투자자 제도가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전문투자자가 고난도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금번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손실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수익을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도입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번 DLF는 상품설계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은 위원장은 “이렇게 판매사 중심으로 고위험상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용이하게 하고 판매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인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금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해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도 “이상의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모규제 회피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또한 구체화해 우선 적용토록 하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선 경영실태 평가 시 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은 위원장이 밝힌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다.

한편 대응방안 발표 후 질의에 응한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번 종합방안은 약 2주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히고 이와 별도로 최근 라임 문제에 대해선 “환매 연기와 관련돼서 지금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보완방안은 별도로 추후 더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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