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공정한 사법권 행사 회복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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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뿌리 뽑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관특혜는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며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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