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닌 해경청장 태운 헬기...그 이유 명확하게 밝혀야

문호승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문호승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가 세월호 당시 해경헬기에 구조 학생 대신 해경청장을 태운 까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이날 제4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문호승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수단 발족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들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조치 등이 지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특조위 조사결과 구조 이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비정상적이었던 현황이 속속 드러났다.

무엇보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학생 1명을 구조하고도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 4시간 41분이 경과해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익사 또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최초로,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조치내용, 시간경과 등을 확인해 시간대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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