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900만 원 부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회사가 금융회사들이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을 주도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회사가 금융회사들이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을 주도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회사가 금융회사들이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을 주도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히타치 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카드, 국민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게 되었다.

다만 15건의 입찰 중 1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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