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층고 2.3m로 택배차량 출입 불가능한 설계
일반분양자-조합원 입장 달라 문제 해결에 난항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투시도. ⓒGS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투시도. ⓒGS건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이하 센트럴자이)의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GS·두산·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생활권2구역에 선보인 센트럴자이는 지난 8월 29일 특별공급 제외 824가구 모집에 1만4605명이 몰리며 평균 17.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2년 7월 입주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센트럴자이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택배차량 등 탑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2.3m로 설계돼있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일반분양자들이 2.7m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지난해 입법예고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센트럴자이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5년에 인가를 받아 2.7m 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일반분양자들은 지난 10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한 4차 민원을 의정부시에 제기했고, 지난 1일에는 ‘다수인민원’을 진행하기 위해 770명의 연명부를 시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난 1일 입주예정자들이 의정부시에 제출한 다수인관련민원 서류. ⓒ입주예정자 제공

입주예정자 A씨는 “지난달 30일에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설계도가 나왔지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고 2.7m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가 아니다”라며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조합에서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다수인민원을 신청했더라도 시장님과 바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과장이나 국장 면담이 선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는 발주처(조합)가 시공하라는 대로 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는 도급계약을 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받는 입장”이라며 “조합에서 ‘돈을 더 부담할 테니 층고를 높이자’고 하면 가능하지만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스스로 돈을 부담하는 자체 사업이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라고 덧붙였다.

조합도 비용 문제로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 자체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인데, 조합원들이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곤란해 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정리해 시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만약 공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국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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