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락산 계곡 등 유명 관광지에서 불법영업한 음식점 13곳 적발

현장사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현장사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2개월간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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