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 '수수료 나눠먹기식' 불법업소 적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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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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