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지적에 따른 ‘기관경고’ 조치 지난 8일 내려져
“올 1-10월 대출금리 체계 전면 수정해 新여신금리 구축”...개선 노력 보여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금감원이 지적한 대출금리 과다선정에 관해 “시스템 오류였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 / BNK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금감원이 지적한 대출금리 과다선정에 관해 “시스템 오류였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11일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과다선정을 지적함에 따라 지난 8일 '기관경고'를 받은 게 맞다”면서도 “당시 금리를 더 부여하게 된 건 금리산출시스템의 오류였기에 고의성은 없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경남은행이 먼저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금융당국에 알렸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리 산정 프로그램이 가진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러한 채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출자 9957명에게 금리 0.5%포인트씩이 높게 부여된 오류를 포착하지 못 한 걸로 전해진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전 정보 무결성 등을 고려,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함에도 당시 경남은행은 관련자 없이 형식적인 테스트만 6차례 진행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반고객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 산정 이자는 23억6800만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31억3500만 원을 환급한 걸로 전해진다.

또한 당시 경남은행은 임직원 대상으로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직원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직원 1009명에게 1762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가운데 1420억 원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선 은행 임원과 직원 등 16명에게 감봉, 견책 등 징계가 내려진 걸로 전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뒤로 하고 경남은행은 지난 10개월간 대출금리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등 新여신금리 구축을 하며 개선 노력을 보였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경남은행은 테스크포스팀(TFT, Task Force Team)을 운영해 시스템 분석·설계·개발·통합 테스트·안정화 등 모든 과정을 완료한 걸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면적으로 적용될 신(新)여신 금리 체계 구축으로 금리 산출 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금융당국 정책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에 부응, 금리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연합회가 세운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당행 금리체계에 반영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新여신금리체계 구축은 여신관리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면서도 “이미 10개월 간 준비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은행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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