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8월말까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접수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4년 3월27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인사정으로 1. 2차 보상에서 누락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7.1 ~ 8.31까지 2개월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자는 1969.8. 7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자 중 보상자 신청대상은 사망. 행불자와 상이자, 상이후 사망자이며, 명예 신청 대상자는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이며 관련 분야 신청서를 작성 오는 8월31일까지 광주시청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