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결합당사회사들은 ① SK브로드밴드(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 및 ②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19.4.26.)하고, 2019년 5월 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또한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19.2.14.)하고, 2019년 3월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에 대해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LG유플러스와 CJ헬로 건은 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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