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하고 보기보다 범죄 도주 목적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MBC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MBC보도화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통일부는 동료 16명일 살해하고 남하하려다 다시 추방된 북한 주민과 관련 탈북자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했다.

8일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앞서 추방된 2명의 북한 주민과 관련된 적절성 논란과 탈북민의 추방 계기가 될 지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과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종합적 조사 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국민에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고 사건의 충격성 또는 심각성이 큰 사안이었다”며 “이번 사건에 특정해 규정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나 북한 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 같은 규정들을 준용했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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