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거쳐 수입된 화물 내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천서 생태계 교란종인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 수준으로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특히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했다.
특히 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한편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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