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횡령 사건’ 관련성 질문에 “개인적인 일이라 잘 모르는 사안”
리드, 지난 1일 835억 8200만원 횡령 혐의 6명 기소...현재 주식 거래정지 상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다. 사진 / 라임자산운용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대 횡령 사건과 관련한 위법행위 조사를 받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 차원이 아닌 CIO(최고운용책임자, Chief Investment Officer)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고 7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오전 리드의 전 최대주주인 라임자산운용 사무실과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 개인 PC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압수수색 목적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지나 업계에선 라임자산운용이 리드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리드에서 발생한 800억대 횡령사건과 관련성을 수사하는 걸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CIO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나온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CIO는 최근 펀드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자 지난 14일 환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이종필 부사장이다.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묻자 “그 분 자리만 확인하고 가신 사안”이라며 임원 자택 수사에 대해선 “개인적인 일이어서 잘 모른다”고 관계자는 답했다. 전환사채 전환 등으로 라임자산운용에 제기된 리드 횡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상세 내용은 개인적인 일이라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는 지난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이듬해 11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며 주가 2만원대 ‘우량주’로 꼽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상장된 지 9개월 만에 당시 대표가 지분을 투자자문사 등 3개 사에 넘기면서부터 3년간 최대주주가 세 차례나 변경된 걸로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도 지난달 초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며 리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잠시 획득했다. 그러나 주식을 2주 만에 270여만 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로 또 바뀌었다. 이번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횡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발생해 서울남부지검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지난 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 리드사의 박모 부회장, 강모 부장은 구속기소되고 이외 구모 대표이사, 김모 상무이사, 박모 전 대표이사, 김모 현 오라엠 대표이사 4명은 불구속 기소된 걸로 전해진다. 이들은 총 835억 8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리드는 공시를 통해 “상기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 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721원 최저가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가 된 리드는 채무이행자금부족으로 총 176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금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44.8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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