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처벌 강화, 사업자 의식개선 정책 주력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와 관리체계가 올 여름부터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식품안전 여부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식품관리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7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T/F를 설치하고 식품안전행정체제와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왔다. 현재 우리 식품안전 수준은 농약, 항생제, 유해물질 잔류검사 기준으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불량 식재료, 위해첨가물 사용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게다가 조류독감, 광우병 등 새로운 위해요인이 등장해 국민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식품사고가 사업자의 안전의식 부재, 미흡한 처벌기준, 비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식품안전제도개선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적발, 처벌, 사업자 의식개선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 식품안전제도 개선 =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안전관리, 수입식품 검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식품제조업체 7만8천개 중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엽체가 96%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영세업체의 시설이 위생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델로 ‘우수위생관리 기준’을 개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고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식품 류 등 6개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식품은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가공식품에 권고하는 HACCP는 원료구입에서부터 제조, 유통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체계로 지금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왔다. 정부는 중소업체의 HACCP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연 1회 실시하던 정기적인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1개월 영업정지인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표시할 때 ‘단무지 자투리’인 경우에도 ‘무’로 표시되고 어묵 재료가 생선인지 생선 부산물인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재료를 알기 어려웠는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한다. ▲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고 행정처분, 벌금형, 부당이익 환수 등 처벌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적발해도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점검을 회피해왔던 재래시장, 소매점 등 위생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취급시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시정명령 어느 규정이나 적용가능해 처벌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재량적으로 법을 집행해왔으나 이제는 위반행위별 적용 법조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해식품을 제조, 생산, 가공, 수입, 판매한 사업자는 1회만 위반해도 바로 영업폐쇄 조치한다. 중대한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고 행위유형, 위반정도, 빈도 등을 감안한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는 대기업의 원가절감 경쟁으로 인해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일선공무원들도 학연, 지연 등으로 단속을 엄격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미약했다. 앞으로는 시군구 등 일선 공무원들이 위반행위를 묵인할 경우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자치단체의 식품안전 수준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공무원 통합교육과 중앙, 지방간 순환 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교육을 위탁하는 등 내실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영세 식재료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절감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사기관과 식품안전 담당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보교류 및 협의를 강화하고 수사결과는 공동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시민참여 확대 및 피해자구제 강화 =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한다. 각종 식품안전 관련 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식품신고 발생시 그 내용과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현황, 식품사고 및 처리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또한 24시간 소비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신고 즉시 출동, 검사해 신속하게 원인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보상금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식품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고식품의 유해성 및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보상액을 조정함으로써 식품사고로 인한 개인의 소액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정도가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식품관리체계 정비 = 8개 부처가 식품종류와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면서도 협조가 긴밀히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성격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한다. 또 각 부처가 21개의 식품안전관련 법률(230개 법령)을 운용하는 등 법률간 상호관계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규범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소비자 보호제도, 긴급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등을 7월 중 기본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수부처가 관련된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식약청, 농림부,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정보공유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이 식품안전검사국, 식약청, 질병관리센터, 환경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2007년이면 식품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를 통해 각종 식품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식품안전종합대책’ 세부실행 추진계획을 마련해 12월말까지 대책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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