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대율 110% 적용...2024년부터 자기자본 분모 가산 폐지
부동산 신용공여 총액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규정)에 규정된 세부 시행세칙안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저축은행 69개사에 대한 예대율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은행건전성 중요지표로 활용된다. 시중은행들도 앞서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영업 제한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15일 공포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동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도 정비할 예정이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69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규제비율은 내년 110%, 2021년엔 100%로 단계적 적용이 예상된다. 또한 자기자본의 20%를 예금 등 분모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부턴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부 산식은 감독업무시행세칙인 금감원 규정돼있다.

부동산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PF가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은 6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올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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