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승민씨 징역 1년8월 선고
이승민씨 불복...항소

룰라 멤버이자 프로듀서였던 가수 이상민씨가 기획한 QOQ 전 멤버 이승민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제보자 제공)
룰라 멤버이자 프로듀서였던 가수 이상민씨가 기획한 QOQ 전 멤버 이승민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룰라 멤버이자 프로듀서였던 가수 이상민씨가 기획한 QOQ 전 멤버 이승민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승민씨는 QOQ에서 에이맨(Amen)으로 활동하며 랩을 담당했다.

6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전달 31일 사기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민씨에 징역 1년8월 선고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승민씨는 2015년 6월께 피해자 A씨에게 “드론핑 사업과 스파톤 워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길어도 3~4개월이면 갚아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후 이승민씨는 A씨로부터 33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승민씨는 약 9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또한 이승민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A씨에게 “합의금 3500만원이 필요하다 7월이면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이승민씨는 A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승민씨는 약 1억23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아울러 이승민씨는 2017년 4월 피해자 A씨에게 “건설회사 회장을 알게 되었다. 회장이 내게 사업권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권을 받으려면 보증금 1000만원을 넣어야 한다. 다음주 정도면 돈이 들어오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승민씨는 건설회사 사장에게 주어야할 계약금이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피해자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승민씨는 약 1억58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더불어 이승민씨는 2017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건설회사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부지를 담보로 법인 기업대출 5억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 4~5% 정도 필요하다. 내가 1500만원을 준비해서 입금해야 5억원이 집행되는데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후 이승민씨는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승민씨는 약 1억68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이승민씨는 2017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너 지금 한번 괴롭힘 당해볼래? 오늘부터 X돼봐, 너 XX XX버린다. 경찰 불러놔” 등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승민)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재정 상황,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장기간 이 사건 재판이 중단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승민씨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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