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결과 4만2,463건(104.2억원) 중 4만2,036건(63.24억원) 보상지급 결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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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서 수돗물 적수피해 사고를 낸 바 있는 인천시가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로 보상결정금액을 안내 후 지급한다.

6일 인천시에 따름녀 앞서 발생해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접수된 보상신청 서류에 대해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하여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4만2,036건/95.17억원)에 대해 3차례의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또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해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4만2,036건/63.24억원)을 확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각 항목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해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했고,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고,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을 적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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