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사칭형, 대출사기형, 납치빙자형, 메신저피싱 등 다양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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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3만 건을 넘어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해 단속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계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5,04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협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를 취합해 숙지를 당부했다.

유사사례로는 기관 사칭형, 대출사기형, 납치빙자형, 메신저피싱 등이 있었는데 기관 사층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예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검사로 속여 말한 전화금융사기 등이 있다.

때문에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피해자에게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여,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는 유형도 적발됐다.

이외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유형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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