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용산 2개동, 마포-성동-여의동 각 1개동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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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강남 개포, 대치 도곡, 삼성 등 총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고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중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와 고양시 일부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될 지역은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세부적으로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등 8개동이,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등 8개동, 강동구는 길, 둔촌동 등 2개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 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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