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단속서 제외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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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6일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한양도성 내부에 해당하는 녹색교통지역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 운행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특히 이를 위반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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