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서울 분양가 집값보다 4배 폭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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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강남 3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연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 원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된다”고 했다.

특히 “적용지역은 지난 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며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하겠으며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으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가 10곳에 이르는 서울 강남 일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 초부터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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